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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 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
【환경일보】안상석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겨울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를 비상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18℃ 이하로 청사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난방기 순차 운휴, 내복 입기,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옥외 조명 소등, 월 2회 퇴근시간 이후 당직실을 제외한 청사의 모든 조명을 소등한다. 
 
민간부문에는 상가밀집지역과 대형건물에 대한 제한사항 홍보와 계도를 거쳐 ▷20℃이하로 난방 제한 ▷개문(開門) 난방 영업 제한 ▷오후 5시에서 7시 네온사인 사용 금지 등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평균온도 20℃ 이하에서 제외되고, 공익을 위한 시설, 전통시장, 종교시설은 네온사인 옥외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력다소비 건물 414개소에 대해서 제한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철호 에너지 관리팀장은 “마포구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2012.12.14.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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