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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빗물받이 점검·청소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여름철 장마가 끝난 후에도 비가 자주 내리는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담배꽁초와 낙엽 등으로 막히기 일쑤인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우기 때 도로와 주택가 등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거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지만, 각종 쓰레기 유입으로 배수구 내부가 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둘씩 버린 담배꽁초 등이 빗물받이에 쌓여 노면의 빗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시 역류시켜 침수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 48만여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떨어진 낙엽 등 쓰레기로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 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관리자 3만6천여 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상시 빗물받이 점검과 호우시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시민 스스로 수해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악취 및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한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경고문 전달 및 빗물받이 중요성을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악취저감을 위한 빗물받이 시설기준 개정을 위해 올 8월 환경부에 건의했고, 10월 16일 하수도시설기준 개정에 따라 악취의 주원인이었던 이토실(離土室) 설치 기준이 개정됐다. 이토실(離土室)은 흙을 가라앉히는 장소를 뜻하며, 토사, 쓰레기 등이 이곳에 쌓여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전에는 빗물받이 설치시 빗물받이 저부에 발생된 토사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깊이 15cm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정 후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가 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토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상업지역이 해당된다. 

토사 발생이 적고 유기물질이 많아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상업지역에 대해 빗물받이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가 빗물받이에 쌓이면 빗물이 넘쳐 침수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침수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2012.12.04.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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