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 국가재정법(’21.6 개정, ’22.1 시행)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등
이에, 정부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지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및 표준화하여 감축효과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
4. 용역 사업비: 금 300,000,000원(금 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컨설팅회사(업종코드 : 557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7. 공동계약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혼합방식 불허)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5개 이내이어야 함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해 연대 책임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