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탄소중립기본법*(‘22.03)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관련근거 :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ㅇ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ㅇ 이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자체 탄소중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방안 마련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ㅇ 소요예산 : 일금 이억오천만원(₩ 2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과업내용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 개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부문별 감축 원단위 20개 추가 개발
·기존 감축원단위 산정 출처자료, 배출계수 등 최신화
- 지자체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온실가스 감축 관리툴 개발 및 사용 매뉴얼 제작
- 지자체 탄소중립 감축 선도모델 발굴 및 지자체 확산방안 마련
·해외사례 벤치마크 및 중앙-지역 협업형 감축 선도모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