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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오염물배출허가증관리 임시 실행조치
환경보호법을 실행에 옮기고 오염물배출허가증의 심사 및 관리의 규범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허가증 관리 임시실행조치의 초안을 발표한다. 이 조치는 총 4장, 37조로 이루어졌다. 제1장 “총칙”은 주로 적용범위, 허가사항, 실행주체, 단계별 관리 등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다. 제2장은“심사 및 발급”이며, 주로 오염물배출허가증의 신청범위, 허가 조건, 허가내용, 접수방안을 심사하여 결정한 방안을 명료하게 기록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장은 “관리 및 감독”으로 주로 허가증을 받는 업체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오염물 배출기업을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제어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은 “부칙”으로 주로 단계별 게획 실시, 문서 규격, 신·구 허가증 실시 제한 방법 등을 설명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오염물배출허가증의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물배출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전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등 법률 및 법규에 따라서 이 조치를 제정한다.

제 2조(정의)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오염물 배출허가증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신청에 의거해 생산 경영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서 언급하는 업체는 오염물 배출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정한 것이며 중점 오염물 배출 단위 및 일반오염물 배출 단위로 구별된다. 이 조치에서 언급하는 중점오염물은 국가, 지방에서 오염물 총량 제어를 받는 오염물질이며 지방정부의 해당 행정구역에서 환경개선 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은 줄 수 있고 특별한 제어가 필요한 오염물 이다.

제 3조(적용범위)
법률 규정에 따라 오염물배출 허용 관리한 오염물 배출단위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오염물배출허가증을 관리 및 감독 시 이 조치를 적용한다.

제 4조(허가사항)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허가 사항은 오염물 배출단위가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 농도, 총량에 대한 규정, 배출 방식, 배출 시간, 배출 후 동향 및 오염물의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요구를 포함한다.

제 5조(허가증에 따른 오염물의 배출)
오염물 배출 단위는 법에 의거,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획득하고 오염물배출 허가증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고, 허가증 없이 오염물을 배출 할 수 없다.

제 6조(실시주체)
성, 시, 현급 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지방정부는 성, 시, 현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 조치에 따라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관리 한다.

제 7조(관리체계)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오염물배출 허가증관리 작업을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성, 시, 현급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배출허가증의 심사하고 관리·감독 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발급

제 8조(신청범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1) 공업배기가스 배출 혹은 국가에 규정에 관련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 배출 단위
(2) 직접 및 간접적으로 공업폐수 및 의료폐수 배출 단위
(3) 집중 열 공급시설 운영한 사업자;
(4) 규모화된 가축 및 가금 축사
(5) 도시 혹은 공업 폐수 집중 처리 사업자;
(6) 쓰레기 집중 처리 사업자 혹은 위험 폐기물 처리 사업자;
(7) 기타 규정에 따른 오염물 배출 허가증 취득 할 필요가 있는 오염물 배출사업자

제 9조(오염물 배출사업자 분류)
중점오염물 배출단위란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국가, 성, 시급 중점 환경 모니터링 기업이 선정별한 건설 사업의 주체, 향진과 공업 폐수 집중 처리 단위, 쓰레기 집중 처리 및 위험 폐기물 처리 단위이다. 성, 도시, 현 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환경 질량 개선에 요구 및 환경관리 요구,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환경에게 준 영향 정도 및 특정 오염물의 배출 상황에 따라 중점 오염물 배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중점오염물 배출 사업자 명단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을 통해 사회에게 공개된다. 일반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앞에 두 항목에서 제시한 중점오염물배출 사업자이외의 사업자이다.

제 10조(단계별 신청 명단의 공지)
성, 시, 현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오염물 배출사업자의 등급별 청구 명단를 정하여 사회에게 공개한다.

제 11조(신청 기한)
오염물배출 사업자는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간 내에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답변 및 준비 서류에 따라 집단 환경보호 시설을 건설하고 투입 및 운영 후 30일 이내 환경 보호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조(신청서류)
오염물 배출 사업자는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수령하려면 오염물 배출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서류에 정식적으로 서명한 후에 아래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1)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 번호증;
(2) 성급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인증한 환경검측기구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검측 보고서;
(3) 오염물질 배출단위가 도시 및 공업 오수 집중 처리 사업자에 오염물을 배출 시 관련 사업자가 동의한 증명
(4) 집중난방을 사용한 사업자가 집중난방 시설운영사업자로부터 해당사업자에게 난방을 공급한 관련 증명
(5) 현 급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요구한 기타 서류

중점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1)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가 필요한 사업자는 자동모니터링의 검수자료 및 모니터링기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2) 국가 및 지방요구에 적합한 오염물 배출구 관련 증명 서류;
(3)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응급 예비안을 편성
(4) 현 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요구한 기타자료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오염물 배출 단위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야한다:

(1)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 문서와 답변 및 준비한 문서;
(2)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회답 또는 건설 사업 환경보호 시설의 기한 내 완성 및 정상 투입 운영에 관련 증명 서류
(3) 유료 사용 혹은 거래를 통해 오염물 배출권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 목록은 성, 시, 현급 환경보호 주관사업자가 네트워크, 뉴스 등을 통해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공포된다.

제 13조(접수 순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 배출사업자에게 신청자료를 받은 후에 아래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본 조치에 따라 오염물배출 허가증이 필요 없는 단위에게 즉시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고지한다.
(2) 해당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심사는 즉시 접수 및 이행하지 않으며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상응하는 심사 신청 기관을 고지한다.
(3) 신청한 서류의 오류가 바로 수정이 가능하면 오염물 배출사업자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바로 혹은 5일내 해당기관에게 수정할 내용 및 보충할 서류를 통보해야 한다. 고지시간을 초과한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수리가 된다.
(5) 신청한 서류가 완전하여, 규정에 적합하거나 혹은 오염물 배출 사업자가 본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및 보충서류를 제출 완료한 경우 신청을 수리해야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거나 거절 시 서면으로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 14조(허가 조건)
오염물 배출사업자가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야한다:

(1) 오염물 배출 방식 및 방향은 생태보호의 최고 보호선 및 환경기능구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2)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회답 및 기록하고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지방정부 환경보호 감사 후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한다.
(3) 국가 및 지방규정에 만족한 오염방지시설 및 오염물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
(4) 배출한 오염물은 국가 혹은 지방규정한 오염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규정에 따라 특정 배출 한계값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중점오염물 배출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1) 국가 상관 규정 및 검측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응급예안을 작성 및 편성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이 요구한 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4) 배출권의 유상 사용 실시하고 교역지역과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각 지역의 유관 규정에 따라 배출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오염물 배출사업자가 허가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답변 및 기록한 문서;
(2) 함께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답변 및 기록 요구에 따라 기한 내 완성하고 운영한다.
(3) 배출권의 유상 사용 실시하고 교역지역과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각 지역의 유관 규정에 따라 배출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5조(심사 순서)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 접수 후, 검토 및 발급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주관기관은 배출 단위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심사 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심사자가 신청서류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현장 검사가 가능하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허가증 발급하기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주관기관은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단위의 해명 상황을 다시 고려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다. 환경보호주관기관은 허가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오염물 배출 단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해당 단위에 행정심의 신청 혹은 행정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접수일 부터 20일 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허가가 통과한 경우 10일 내 해당기관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통보한다. 현장검사 혹은 공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시간은 본 규정 의 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16조(허가내용)
오염물배출 허가증의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 배출, 설치 방식, 시간, 행방;
(2) 배출구의 지점 (경위도), 수량;
(3) 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허용농도 한계값;
(4) 중점 오염물 배출 단위의 중점오염물 연도별 허용 배출양, 최고 일 배출량, 국가 및 지방 중점 오염물 총량 제어 요구에 따른 총량의 저감 및 기간
(5) 간헐적, 계절적인 배출 특성에 대한 제어 요구

제 17조(배출허가량의 심정)
건설사업 진행 오염물 배출 기업의 오염물 연도별 배출 허용량은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연간 배출 허용량은 국가 혹은 지역이 정한 오염물 배출 표준 혹은 오염물 특별 배출 한계치 및 단위 제품 기준 배수량(업종 최고 허용배수량) 혹은 배기 가스량의 결과를 초과 하면 안 된다. 오염물배출기관의 최고 일일 허용배출양은 원칙적으로 정상 작업 상황에서 오염물 연도별 배출 허가량의 일평균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환경질 표준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해당하는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현지 인민정부의 허락받아 해당 구역의 오염물 배출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오염물 배출농도 허용치 및 연간 오염물질 배출 허가량을 정할 수 있고 오염물 허가증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제 18조(명시한 사항)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정본 및 부록 모두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1) 오염물 배출 단위 명칭, 주소, 생산경경장소 주소, 법인대표(주로 책임자);
(2) 중점 배출 오염출의 중류 및 특징;
(3) 유효 기간;
(4) 발급 기관, 발급 날짜 및 증서번호.

오염물배출허가증 부본에는 위의 규정 사항과 본 방법 제16조의 허가 내용을 규정한다.부록은 오염물배출사업자의 기본사항 및 환경관리요구를 제시한다.

제 19조(유효기한)
오염물 배출허가증의 유효기한은 최대 5년이며, 유효기간의 마감기간은 보통 국가와 기관의 중점오염물 총량 제어 기획기간과 맞물힌다. 유효기간 만료 시 오염물을 계속 배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본 조치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연기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제 20조(변경 및 재발급)
본 조치 제18조 제2권제1항, 제2항 규정한 사항 및 오염물 배출한 사업자의 기존사항이 변한 경우, 해당사업자는 상황 변경일부터 15일이내에 처음 발급한 환경보호주로부서에게 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처음 발급한 부서는 신청 받은 일부터 15일 안에 심사를 마쳐 심사조건을 만족한 경우 관련된 변경 절차를 밟는다.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증 재발급해야한다.

(1) 본 조치의 제 16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사항에 변화가 생긴 경우;
(2) 국가 혹은 지방규정의 오염물 배출표준 변화가 발생한 후 오염물 배출사업자에서 배출한 오염물 농도 배출기준에 초과한 경우;
(3) 생산규모, 생산 공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배출 오염물의 종류 변화, 농도 혹은 총량에 변화가 발생 한 경우 ;
(4) 기타 허가증을 재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1조(연기 혹은 연기불가 한 경우)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오염물 배출 사업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 처음 발급한 환경보호주관부서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해당한 사업자가 제출한 연기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증에 제시된 상황이 변화가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을 허가 하여 연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발급을 연기 할 수 없다. 처음 허가증 발급한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서면으로 오염물배출사업자에 그 이유와 행정심의 신청 혹은 행정 소송권리를 통보해야한다.

(1) 본 조치 제1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2) 오염물 배출량은 오염물 배출 허가증에 규정한 중점오염물 연중 허가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
(3) 생태보호 보호선 혹은 환경 기능 구역 조정에 인해 본래 배출 허가증을 가진 오염물이지만 배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업
(4) 규정에 따라 유료로 사용하거나 혹은 거래를 통해 오염물 배출 허가권을 받았으나 기한을 넘겨도 추가 신청이나 구매를 하지 않는 자;
(5) 법률, 범규, 규칙등 규정한 기타 사항.

제 22조(분실 및 재발급)
오염물 배출 허가증 분실, 훼손 발생한 경우, 오염물 배출 사업자는 15일내 기존 발급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감독
제 23조(오염물 배출 사업자의 기본 요구 사항)
오염물 배출허가증 소지 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같은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 오염물 배출 허가증 정본은 근무 장소 혹은 생산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2) 수정, 위조, 임대, 대출, 도매 혹은 기타 불법 배출허가증을 양도 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3)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구 설치한다.
(4) 오염물 배출 종류, 농도, 총량 및 배출 지역, 방식, 행방 등 내용은 오염물배출 허가증에 규정한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몰래 관로 설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감독을 피하면 안 된다.
(5) 본 방법에 따라서 허가증을 변경, 재발급 혹은 연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환경보호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6) 오염방지시설의 정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호주관부서의 비준 없이 철거 및 방치하면 안 된다.
(7)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8) 오염물 배출 및 오염처리 시설 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책임 제도를 수립하여, 기관책임자 및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확해야 한다.
(10) 중점 오염물 배출 사업자는 자동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한다.
(11) 중점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일차 기록 데이터를 저장해 오염물 배출 결과를 환경보호주관 기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2) 중점 오염물 배출 사업자는 돌발 환경 사건 응급 예비안을 편성해야 하고 필요적인 응급시설,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해야한다.
(13) 법률, 법규, 규정에서 지정한 기타 의무.

제 24조(오염물배출사업자 정보공개)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즉시 사실대로 오염물제어 시설의 운영상황 및 오염물 배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중점오염물 배출사업자는 자신 혹은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본 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연도별 실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주관부서에게 보고하고 사회에게 공개한다.

제 25조(사회감독)
대중, 신문매체 등 오염물 배출 사업자의 오염물 배출행위 감독을 격려한다.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신고한 권리를 갖고 있다. 신고를 받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조치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26조(일상감독)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오염물 배출허가증 연도별 감독 방안을 작성 하여, 현장 감사를 실행하고 서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집행 내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및 허가증 관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점 오염물 배출 사업자에 대해 자동 모니터링, 오염물 배출 카드제도, 공중 탐색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7조(정보관리 및 보고)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오염물배출 허가증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 등 절차 진행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가 및 지방의 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매년 마다 국민에게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발급, 감독 관련 상황을 공지하고 상급 환경보호주관 부서에게 보고한다.

제 28조(상급기관은 아래 기관의 감독 및 검사)
상급환경보호 부서는 하급 환경보호 부서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지도하며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하급 환경보호부서가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업무 실시 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 29조(오염물 배출 허가증 취소)
다음 상황을 해당 한 경우는 허가증 발급한 환경 보호주관 부서 및 상급 부서는 오염물 배출 기관의 허가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오염물 배출 기관의 신청자료가 진실성이 없거나 사기 및 뇌물 수단 등 부적합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경우;
(2) 부적합한 조건으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받는 경우;
(3) 절차를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받는 경우;
(4) 월권을 통해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받는 경우;
(5)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 한 경우.
(6) 법에 따라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

제 30조(오염물 배출 허가증 취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당한 경우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한 환경보호 주관기관은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오염물 배출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기 하지 않는 자;
(2) 오염물 배출 사업자 법에 인해 영업장을 정리 한 경우
(3) 오염물 배출 사업자가 새로운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받는 경우
(4) 오염물 배출 허가증이 법에 의해 취소되거나 철수되는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등 따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제 31조(허가증 없는 자 처벌)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증 받아야 배출 되는 오염물 배출 한 사업자를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개정한 지식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을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증 취득하지 못 하고 오염물 배출 금지 되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63조 제2항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조, 기한 초과, 효력이 없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취소, 철수, 회수할 수 있으며 앞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제 32조(허가증에 따라 오염물처리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기관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을 주어 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정을 거부 한 자는 관련된 법률, 법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수정, 위조, 임대, 대여, 도매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양도 한 경우;
(2)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염물 배출구를 설치 한 경우;
(3) 규정을 따르지 않고 환경보호 주관부서에게 오염물 배출 허가증 변경 신고, 재발급 신고 혹은 연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4) 환경보호 주관부서 허가 없이 오염방지시설을 철거 하거나 방치한 경우
(5)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염물 배출 및 오염방지시설 운영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6) 중점 오염물 배출자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환경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 경우.
(7) 중점 오염물 배출자가 돌발환경사건 응급예비안을 작성 하지 않고 필요한 환경응급 설비, 장비 및 물품을 준비해놓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한 오염물질 농도가 오염물 배출 허가증에 표시한 최대 오염물 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혹은 오염물 배출량이 허가 배출량을 초과 한 경우에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각 성(구,시) 지정한 세금 표준의 기준에 2배 더 추가 하여 오염물 배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두 상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3배 더 추가로 오염물 배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양은 온라인 검측, 감독성 검측, 기업 자체 검측, 카드제 오염물 배출 등 방법을 통해 오염물 실제 배출 농도 및 실제 오수 배출량 (배가스 배출량)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검측한 데이터가 배출량 조건을 만족 못 한 경우 국무원환경보호주관 부서에 지정한 자료 계산 방법을 통해 계산한다.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오염물 배출 허가증 지정한 오염물 배출 농도 최대치를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 배출 사업자의 중점 오염물 년 허가 배출양을 초과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생산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는 승인권한 있는 인민정부에게 보고하고 영업정지 및 폐업이 가능하다.
본 방법을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 사업자 기본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같은 사항을 해당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기존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하암관, 깊은 웅덩이, 주입을 통해 오염물을 배출 시키고 측정수치를 위조 및 수정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통해 검사를 회피하는 행위
(2) 불법적으로 중금속, 영구적 유기오염물 등을 배출 하고 환경에 심하게 위해를 주며 인체 건강에 피해 줄 수 있는 오염물을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 혹은 성(구,시)인민정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오염물 배출 표준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배출 한 경우,
(3) 중대 환경오염사고를 야기했을 때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즉시 회수 하고 1년 내에는 오염물 배출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 33조(직책부서 및 소속인원의 책임)
환경호보주관부서 및 소속한 직원은 본 조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감독, 발급, 사용 및 검사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소속직원이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및 감독관리 과정 중 위법 및 조치를 위반한 행위를 있는 경우, 환경보호주관 부서 및 상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수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 34조(단계별 계획 실시)
각 성 (구, 시) 환경보호주관 부서는 국무원 및 성(구, 시) 인민정부환경보호 목표에 따라서 해당 행정구역 환경질량 상황 및 변화의 추세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조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기별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 계획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

다음조건을 만족한 오염물 배출사업자는 본 조치 실시 1년 내에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성급 중점 환경모니터링기업;
(2) 도시 및 공업 오수 집중 처리 사업자;
(3) 쓰레기 집중 처리 사업자;
(4) 위험폐기물 처리 사업자;
(5) 성급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타 오염물 배출 사업자.

제 35조(문서 형식)
오염물배출허가증 증본, 부록의 형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기관을 통해 제정하고 각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각자 인쇄하여 제작 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표, 보증장의 양식은 각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스스로 지정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코드는 "XXXXXX-YYYY-ZZZZZZ-W" 17자리의 숫자형식으로 작성하고 그중에 XXXXXX는 발급한 기관의 소속 행정구역 코드이며, YYYY는 허가증 발급 년도, ZZZZZZ는 허가증 년도 발급순서번호, W는 “A"혹은 ”B"이며, A는 중점오염물 배출 사업자이며, B가 일반 오염물 배출 사업자를 대표한다.

제 36조(실시기한의 연결)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 오염물 배출 기관이 취득한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 37조(실시일)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이하 및 태호유역에 배출한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조치(실행)>(환경보호총구령 제11호) 도 동시에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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