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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광둥성, 환경보호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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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이 <광둥성 환경보호조례>를 개정하여 25일 성 인대상무위원회에 개정초안 심의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불법오염배출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다수 기업이 벌금을 물지언정 거액을 들여 오염배출설비를 건설하길 거부하는 등 장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작업으로, 개정 중점이 바로 불법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처벌금액 기준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상응한 벌금을 물리는 외에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원 벌금액에 따른 일일누진 벌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매일 10만 위안씩 벌금이 누적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일반 또는 큰 범위의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경우 직접손실의 20를 벌금으로 물리며 직접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 일반 환경오염사고는 10만 위안, 큰 범위의 환경오염사고는 3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근무소득의 20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중대 또는 특대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경우 직접손실의 30를 벌금으로 물리며 직접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 중대 환경오염사고는 100만 위안, 특대 환경오염사고는 3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근무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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