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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보고서

1.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의 형태
-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직접 투자: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예 기업의 설립)
○ 간접 투자: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투자하여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

■ 직접투자의 형태
- 외국인 투자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베트남 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단독으로 투자할 것인지,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할 것인지, 한명 혹은 한명 이상의 베트남 투자자와 함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자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 하는 것, 지점이나 사무소 설립,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과 같은 대안적 투자의 형태로 참여할 것 중 가장 적합한 형태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 투자형태는 원칙적으로 투자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특정 분야의 경우 그 분야에 적용되는 규칙들의 영향도 받는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투자자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때 만든 합의들이 투자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합의에 별도로 정한(별첨) 내용의 수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만을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합의들을 외국인 소유권의 제약사항으로 사실상 적용하고 있다. 합의 중에는 특정 서비스 분야의 경우 베트남 파트너와의 협력으로만 투자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항목도 있다.

■ 새로운 기업의 설립
- 외국인 자본이 참여된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전부 소유하는 형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계획이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투자 활동에 대한 중장기 자금 지출 제안서를 말한다.
투자계획의 승인과 외국인 투자 회사의 설립은 투자 인증서의 형식을가진다. 투자 인증서는 법인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사업 계획 및 해당 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승인
○ 투자 계획 기간에 대한 승인
○ 기업의 투자자본금에 대한 승인
- 투자 인증서 외에도 베트남에 설립되는 단체는 반드시 ‘정관(Charter)’이 있어야 하며, 헌법, 법률 및 다른 국가에서의 회사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 추진되는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의 합작 사업은 합작시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합작 사업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계약서는 기업의 투자신청 서류에 정관과 더불어 첨부되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투자방법이지만, 투자자들도 본 가이드의 3장에 서술된 기업의 다양한 형태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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