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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관련 주요 법· 제도

1. 노동조합

 ■ 터키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Trade Unions Act(Law No. 2821)로, 총 6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음.

 ■ 터키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Trade Un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근로자들이 그들의 공통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였을 때 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노조의 주요 요소임.
   o 공동의 목적: 헌법 제51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노조는 고용관계에 있어 노조원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및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됨.
   o 노조설립의 자유: 1982년 헌법 제51조 및 노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노조(trade union) 및 노동조합총연맹(labour confederation)은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음. 특히 같은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제3조).
   o 노조의 독립(independence) 및 자율: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율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노조 및 사용자단체는 상호 독립적임을 명시하고 있음 (제38조 및 제40조).
   o 민법상의 법인(being corporate or legal bodies under private law): 노동조합 및 경영조직, 공공근로자 조직은 민법의 적용을 받음.
   o 민주주의원칙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의 운영: 헌법 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조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은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됨.

  -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됨.
   o 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단체의 하부조직(affiliate)이 될 수 없음.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할 수 없음(제38조).
   o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상호 관리, 운영,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음(제38조).
   o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일체의 금전적 지원(aid or donations)을 받아서는 안됨.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됨(제40조).
   o 노동조합 및 노동총동맹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및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됨(제40조).
   o 노동조합 및 노동총동맹은 설립목적 이외의 활동이 금지됨. 즉 정치조직 또는 정당의 이름, 엠블럼, 상징물을 사용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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