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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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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일반법령
■ 제1절 정의 - 제1조 이 법은 “1998년 관세법”이라 한다. - 제2조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법령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가 다음과 같다: 1)통치자: 두바이 토후국 통치자 2)장: 항구와 세관장 3)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4)토후국: 두바이 토후국 5)정부: 두바이 토후국 정부 6)부처: 항구와 세관 7)총 책임자: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 8)세관당국: 세관분야를 담당하는 항구와 세관의 직원들 9)세관본부: 세관수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항구와 세관에 소속된 모든 본부 10)세관관할구역: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에 의하여 세관본부가 위치한 항구 또는 공항 또는 육상지역의 경계에서 지정된 세관본부관할구역 11)세관감시구역: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지정한 세관관할구역의 외부구역으로 지정된 세관수속을 따른다. 12)세관통로: 물품과 여행자의 입국과 출국을 위한 지정구역 13)운송인: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운송을 이행하는 자 14)운송수단: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모든 해상 또는 항공 또는 육상운송수단 15)선박: 일반적으로 운행하거나 용량 및 적재량과 항해목적에 상관 없이 항해할 수 있는 모든 선박 16)물품소유자: 운송인이 발행한 인도허가서에 성명을 기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 17)물품소유자대리인: 항구와 세관에 등록한 물품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18)물품: 관세표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관세표의 조항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자연물, 농산품, 동물, 제품, 지적상품 19)금지물품: 이 법에 첨부된 금지품목록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다른 법 또는 이 법의 관할당국이 공표한 성명 또는 명령 또는 체계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운송이 금지된 물품 20)제한물품: 이 법에 첨부된 제한품목록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다른 법 또는 이 법의 관할당국이 공표한 성명 또는 명령 또는 체계에 따른 규제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운송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21)적하목록(積荷目錄): 운송인이 운송수단의 적재화물에 대하여 항구와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 22)세관명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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