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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방금융법

1. 제1조
 ■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계약 및 이슬람법(샤리아)의 적용과 을 포함하는 은행, 금융기관 및 이슬람투자회사는 의미한다.

2. 제2조
 (1) 에미레이트에서의 은행, 금융기관 및 이슬람 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본 법률조항에 의거한다.
 (2) 은행,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들은 1980년의 연방법 제10호와 1984년의 제8호 그리고 에미레이트의 기타 법률과 법규를 따르고 있다.
 (3) 은행, 금융기관, 투자회사들은 1984년 연방법 제8호의 법전문에 의거하여 공공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1980년 연방법 제10호에 의거 중앙은행의 보호와 감시를 받는다.
 (4) 설치 및 형식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레이트에 설치된 은행,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이슬람투자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들은 1980년 연방법 제 10호와 1984년 제8호를 적용받는다.

3. 제3조
 (1) 이슬람은행은 은행업무, 무역, 금융, 투자업무 등의 모든 서비스를 직접 취급하고 있으며, 1980년 연방법 제10호에 의거 은행업무 및 모든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및 이슬람은행계좌 거래, 기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법의 조항에 ,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기타 투자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2) 금융기구와 이슬람 투자회사는 신용 및 대출 등 다른 금융 업무를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법에 의거하여 투자를 위한 예탁, 동산에 자본투자, 상장주 혹은 미상장주식을 투자 할 수 있다.

4. 제4조
 (1) 아랍에미레이트에 설치된 은행 및 금융기관, 이슬람투자회사를 제외한 에미레이트 내 은행 및 금융기관, 외국계 이슬람투자회사의 지점과 사무실은 제90조 8항 및 1980년 연방법 제10호 96조 ( )항에 의거 업무 권한을 부여받는다.
 (2) 1980년 연방법 제10호 90조 (  )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은행, 금융기관, 이슬람투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는 에미레이트에서 상용되는 입법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급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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