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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랍에미리트 외국인입국 및 거주법
1. 제1조

■ 아랍에미리트연합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이 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본다.

2. 제2조

■ 이 법에 명시한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 승인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와 비자 또는 입국허가증 또는 통용하는 거주허가를 취득한 모든 외국인은 모든 경로를 통하여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내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공포한 령에 따른 국가의 배려와 유사조건에 따라 비자 및 입국허가증취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제3조
■ 외국인은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증서에 대한 관할직원의 승인을 취득한 후 내무부장관이 결정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입국, 출국 시 통용하는 법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제4조
■ 선박선장, 항공기조종사, 차량운전자, 기타 운송수단의 운전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관할직원에게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탑승자 및 승객명단과 그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위조여권 및 통용하지 아니하는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명단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해당승객을 선박, 항공기, 차량, 기타 운송수단에서 내리거나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5조
■ 이 법과 내무부장관이 공포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입국허가증과 비자를 발행하고 갱신하고 취소한다.

6. 제6조
■ 국적 및 이민국은 입국허가증과 입국비자발행을 관할한다. 국외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는 영사관은 통용하는 규정에 따라 입국비자를 승인하며, 내무부장관은 국내체류자의 외국인입국허가증취득조건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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