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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부다비 허가증발급에 관한 법
1. 통칙

 ■ 제1조 관할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농업 및 해양자원과 동물자원에 관한 허가증
  - 산업허가증
  - 직업허가증
  - 수공업허가증
  - 아랍에미리트 각 지역 내 관할당국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적 결정을 지정한다.

 ■ 제2조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조에 명시한 분야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이행하거나 활동을 위하여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관련활동이행에 관한 법에 명시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로부터 특별히 법 또는 령 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공포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은 전 항의 조항에서 제외한다. 이 법을 통하여 시행하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회사 또는 기업의 1곳 또는 그 이상의 지점개설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관할당국은 모든 토후국 내 영업하는 회사 및 기업의 아부다비 내 지점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 첫 번째 허가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은 발급기간으로부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4조 허가증은 대여할 수 없으나, 영업장의 양도 또는 매도 하에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허가증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본인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 회사의 법정상황변경, 사원의 입사 및 퇴사, 자본축소, 회사폐업, 기업의 허가증양도 및 취소의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관할당국에 회사의 모든 사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기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사항의 변경 및 수정을 요청
  - 수정요청인의 비용으로 1회에 걸쳐 아랍지역 매일 신문에 공지. 게재 후 1주 이내에 공지한 사항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비용상환 후 이전사항을 수정한다.

 ■ 제6조 전 조에 명시한 공지에 대하여 항의가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련회사 및 기업에 대한 소송의 최종법정판결문공식사본 또는 국내 법원 중 1곳에 제기된 관련법정소송에 대한 법원증명서 또는 관련기업 및 회사 및 이 기업과 회사의 활동에 관하여 국내 법원 중 1곳에서 명한 긴급추가조치관련 증명서와 같은 항의를 증명할 만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 항에 명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항의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 및 기업활동과 관계 없는 사원 간의 업무이행으로 인한 분쟁으로 사원 중 1인에 대하여 제기된 항의의 경우 관할당국은 이 항의를 기각할 수 있다.

 ■ 제7조 회사허가증취득자 또는 책임 있는 회사 내 이사는 아부다비 시당국 및 도시계획국감사관의 신분증을 열람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관에게 영업장허가증을 제시하고, 허가 받은 활동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출입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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