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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랍에미리트 상업등기법
■ 제1조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할당국”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 각 토후국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 제2조 ‘상업등기’라 하는 기록부는 관할당국이 관장하며, 기록부에는 자연인 및 법인인, 국내 본점 및 지점, 대리점을 개설한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상기 명시한 기록부에는 이 법에 명시한 모든 항목을 기록하고, 이 항목에 발생한 모든 변경 및 수정사항을 기재한다.

 ■ 제3조 모든 상인 또는 지점 및 대리점지배인은 본점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영업소개시일자 또는 소유일자 또는 지점 및 대리점개시일자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자가 서명한 2부의 신청서사본을 관할당국에 제출하여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도록 하며, 신청서는 다음의 항목과 문서를 포함한다:
 1)상인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 출생지, 국적
 2)지점 및 대리점의 지배인성명, 직책, 출생일자, 출생지, 국적
 3)상인이 종사하는 영업의 이름
 4)영업소상호와 (존재 시)상업적 평판. 상호는 등록한 다른 상호와 일치하거나 비슷하여 대중이 혼동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업종
 6)상인이 국내 영업을 개시한 일자
 7)영업소의 영업개시일자
 8)국내외 본점, 지점, 대리점(존재 시)주소
 9)업무를 위임한 에이전트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10)등록구역 또는 그 외 지역에 있는 상인소유의 영업소와 업종, 각 영업소의 주소, 영업개시일자, 등기번호
 11)상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종사하였던 영업소와 각 영업소의 업종, 주소, 폐점일자, (존재 시)등기번호
 12)상인이 영업하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등록증서. 영업하는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증서제출을 면한다.
 13)상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특허증, 산업도안 및 양식(존재시)

 ■ 제4조 상인 또는 지점 및 대리점지배인은 등록지정상황에 따라 전 조에 명시한 항목에 발생한 모든 변경 및 수정사항발생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이 사항의 기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 회사의 이사 및 외국회사의 대리인은 회사설립 또는 지점 및 대리점개설일자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인이 서명한 2부의 신청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 회사를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다:
 1)회사의 종류
 2)회사의 본점주소, 상호, (존재 시)상업적 명성
 3)회사설립목적
 4)국내외 지점 및 대리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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