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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랍에미리트 수출입감시대상물품에 관한 법
1. 정의

 ■ 제1조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법령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가 다음과 같다:
  -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부처: 외무부
  - 장관: 외무부장관
  - 세관: 연방세관위원회와 국내 각 지역의 세관국
  - 물품: 모든 자연물, 동물제품, 농산품, 공산품, 지적 생산품
  - 감시위원회: 국가수출입과 재수출감시대상물품위원회
  - 전략적 상품위원회: 국가전략적 상품수출 및 재수출감시위원회
  - 관할당국: 연방관할기관
  - 관련기관: 각 토후국 내 관할기관
  - 수입: 육상, 해상, 항공으로 세관통로를 통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수출: 육상, 해상, 항공으로 세관통로를 통하여 자유구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상품을 내보내거나 재수출하는 행위
  - 재수출: 이전에 수입하고 세관의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자유구역 및 보세창고 및 관세창고에서 보관하고 관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을 국외로 내보내는 행위
  - 통관: 국내 특정인에게 발송되는 것이 아닌,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국내세관통로를 통하여 통관시키고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아니하고 재차 반출하며, 경우에 따라 세관 및 안전감시 하에 세관에 보관하는 행위
  - 일시적 선적: 국내 특정인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재 선적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국내반출을 목적으로 동일한 운송수단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행위. 이는 육상 및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관 및 안전감시 하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 전략적 물품: 이 법에 첨부한 전략적 물품목록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군 또는 전시의 사용 또는 이중사용 또는 대량살상무기 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무기의 제작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과 이에 관련한 기술
  - 이중사용목적의 물품: 이 법에 첨부한 전략적 물품목록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사상 또는 영업상 또는 군사상의 공동사용 또는 대량살상무기제작 및 개발 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 국내영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정부의 관리 하에 위치한 영토와 영해와 영공.
  - 자유구역 또는 특별경제구역도 이에 포함된다.
  - 운송수단: 해상운송수단, 기차, 차량,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
  - 기술: 전략적 물품 또는 이중사용목적의 물품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정보로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설계도, 구상도, 도표, 양식, 목록, 기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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