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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우디아라비아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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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정의
■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위원회: 최고경제위원회 ○ 운영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운영위원회위원장 ○ 청장: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장 ○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 외국인투자자: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모든 사원이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갖지 아니한 법인 ○ 외국투자: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활동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 외국자본: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시행규칙에서 외국자본이란,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다음의 재산과 권리를 의미한다: - (1)현금, 금융어음, 상업어음 - (2)자본을 증대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 사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로 발생한 수익 - (3)투자에 관련한 기계, 도구, 설비, 부품, 운송수단,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부동산 - (4)허가, 지적재산권, 기술지식(Idea), 이행능력, 생산방식과 같은 지적 권리 ○ 법규: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 ○ 상품제조업체: 산업제품과 농업제품과 식물상품과 동물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 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사작업을 이행하는 업체 ○ 규칙: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 센터: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규칙의 제9조에 명시한 서비스센터 2. 두 번째: 투자분야 ■ 제2조 투자청은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의 제3조에 따라 제외한 활동 외 모든 투자활동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내 고정적 또는 일시적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허가를 관할한다. ■ 제3조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외국투자제외활동목록을 검토한 후 최고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 제4조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규칙에 따라 활동을 허가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두 형태로 구성된다: ○ (1)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기업 ○ (2)외국인투자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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