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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
■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ㄱ)위원회: 최고경제위원회
  ○ (ㄴ)운영위원회: 사우디투자청운영위원회
  ○ (ㄷ)투자청: 사우디투자청(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 (ㄹ)청장 또는 위원장: 사우디투자청장과 투자청운영위원장
  ○ (ㅁ)외국인투자자: 사우디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모든 사원이 사우디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
  ○ (ㅂ)외국투자: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활동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 (ㅅ)외국자본: 이 법규에서 외국자본이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로 다음과 같다:
   - (1)현금, 금융어음, 상업어음
   - (2)자본을 증대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 사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수익
   - (3)투자에 관련한 설비, 도구, 장비, 부품, 운송수단, 생산에 필요한 물자
   - (4)허가, 지적재산권, 기술지식(Idea), 이행능력, 생산방식과 같은 지적 권리
  ○ (ㅇ)상품제조업체: 산업제품과 농업제품(식물상품과 동물상품포함)을 생산한 기업체
  ○ (ㅈ)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사작업을 이행한 기업체
  ○ (ㅊ)법규: 외국투자법규
  ○ (ㅋ)규정: 외국투자법규에 대한 시행규정

 ■ 제2조 각 관련법규와 협정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사우디 내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로 투자사업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청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는다. 투자청은 투자허가신청에 필요한 문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투자청은 허가에 대한 결정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가 신청한 허가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투자청이 상기 명시한 기간 이내에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결정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이 거부된 자는 각 법규가 지정한 바에 따라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조 최고경제위원회는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활동의 종류별 목록을 공표한다.

 ■ 제4조 제2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외국인투자자는 여러 활동에 대하여 1건 이상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행규정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칙을 지정한다.

 ■ 제5조 이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두 형태로 구성된다:
  ○ (1)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기업
  ○ (2)외국인투자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업

 ■ 투자기업의 법적 형태는 관련법규와 지침을 통하여 지정한다.

 ■ 제6조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이 각 법규와 지침에 따라 받는 모든 특혜와 보장혜택을 제공한다.

 ■ 제7조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의 지분판매 또는 사업청산 또는 기업체가 취득한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모든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사업의 계약비용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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