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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채굴에 대한 투자법
1. 제1장 총칙

 ■ 제1조(정의) 이 법규에 명시한 모든 용어는 별도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부처: 석유광물자원부
  ○ 장관: 석유광물자원부장관
  ○ 매장광물: 채굴이 가능하거나 지질학 또는 측량 면에서 매장사실이 발견되거나 매장이 가능한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 토지비용: 투자가가 허가된 토지의 임대차에 지급하는 비용
  ○ 이용: 광석과 광물채취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방식과 이 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활동
  ○ 집중지역: 생산 가능한 광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광물: 금속과 비금속구성물로, 화합물이거나 자연상태 그대로의 광물
  ○ 자갈: 2mm에서 75mm의 작은 돌
  ○ 굴착: 돌 또는 광물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땅의 표면 또는 밑에 구멍 또는 틈을 파내는 작업
  ○ 광석: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정지역에 1개 또는 수개의 광물로 구성된 자연상태의 집합체
  ○ 광물구성물: 광석 또는 광물집합체에 있는 자연상태의 지질학적 형태를 띈 구성물질
  ○ 채굴: 수익성이 있는 광물 또는 광석 또는 광물구성물을 이 분야에서 통용하는 모든 방식과 수단을 이용하여 땅에서 채취하는 작업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활동
  ○ 발굴: 특정지역 내 수익성이 있는 광물 또는 광물구성물을 이 분야에서 통용하는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또는 지구화학적인 수단과 방식을 이용하여 찾아내는 행위
  ○ 허가취득자: 이 법규에 따라 지정한 권리가 허가된 자연인 또는 법인
  ○ 토지소유자: 채굴허가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채굴지역: 채굴작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는 장소
  ○ 광산: 땅의 표면 또는 속에서 수익성이 있는 광물 또는 광석을 채취하는 장소
  ○ 소규모광산: 면적이 1k㎡ 이내이며, 광물생산과 자본투자 면에서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로 지정된 광산. 소규모광산은 석유광물자원부에서 지정한다.
  ○ 허가지역: 허가에 따라 설립된 지역. 허가증에 첨부한 지도에 허가지역의 위치를 명시한다.
  ○ 이용권리: 허가증에 명시한 이용작업에 필요하여, 허가를 발급한 토지에 있는 모든 물질을 허가지역의 외부지역으로 육로, 철로, 연결로, 파이프를 통하여 운송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
  ○ 투자가: 이 법규에 명시한 지역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기 원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
  ○ 광석조사: 이 분야에서 통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광물샘플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
  ○ 위험폐기물: 광물사용에 관한 채굴활동으로 발생하여 환경 또는 인간에게 유해한 고체 또는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폐기물
  ○ 조사: 광물과 광석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신속히 진행하는 지질학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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