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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규
■ 제1조
 (ㄱ)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직업활동 또는 경제활동허가를 취득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외국인투자자는 허가를 발급한 기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 자신의 거주 또는 직원의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허가를 취득한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이 법규의 제5조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여 상기 명시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다.
 (ㄴ)투자자가 건물 또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매각 및 임대를 통한 투자활동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관한 투자사업의 총 비용이 3천만리얄 이상이어야 하며, 각료회의를 통하여서만 이 비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취득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조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자연인이 내무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 개인적인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정기적인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3조 공정한 대우원칙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대표단은 그 본부와 대표단장 및 구성원의 숙소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및 지역협회는 협회가 참여한 협정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국내에 본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4조 전 조에 명시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각료회의의장의 동의를 취득하여 개인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 제5조 외국인은 재산상속 외 다른 방법으로 1메카 알 무카르라마(Makkah al-Mukarramah)와 2알 마디나 알 무나와라(al-Madinah al-Munawwarah)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 및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사우지 내 지정기관의 이슬람법규정에 따라 종교재산에 관련한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다. 이슬람법규정에 따르면, 종교재산최고위원회가 종교재산지정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외국인3무슬림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메카 알 무카르라마(Makkah al-Mukarramah)와 알 마디나 알 무나와라(al-Madinah al-Munawwarah)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은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갱신이 가능하다.

 ■ 제6조 공증인 또는 공증업무관할기관은 이 법규의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독단적인 업무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이 법규의 적용 시 다음의 각 항은 침해하지 아니한다:
 (ㄱ)이전의 법규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한 소유권. 다만, 이 법규의 시행 후 상기 명시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ㄴ)GCC국가의 국민의 부동산소유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는 혜택
 (ㄷ)상속재산을 통한 부동산소유권 또는 재산권취득
 (ㄹ)각 법규와 각료회의의 결정과 특별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금지하는 국왕의 명령

 ■ 제8조
 (ㄱ)이 법규는 「1390년(서기1969년) 7월 12일 제22차 국왕령」을 통하여 공포한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법규」를 대신한다.
 (ㄴ)이 법규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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