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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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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아라비아 대기오염 산업분야 진출전략
1. 제1장 총칙

 ■ 제1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산업, 상업, 수공업 및 농업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여 제조, 선정, 발명 또는 매매 시 상표소유권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그림, 기호, 스탬프 또는 그 밖의 1개 또는 수개의 표식을 상표로 간주한다.

 ■ 제2조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한 표식과 표어와 기호는 상표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이 불가하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이 없는 표식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지정한 일반적이고 단순한 이름
 (나) 종교를 침해하거나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모든 표현, 표식 또는 기호
 (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모든 표현, 표식 또는 기호
 (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과 거래하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가입한 다자간 국제협정가입국,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 관한 휘장과 그 밖의 상징과 명칭
 (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감시에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라)호에 명시한 국가와 기관의 공식마크와 휘장. 그러나 관련기관이 사용을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상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 또는 원료에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권한 없이 원산지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명
 (사)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 또는 상호
 (아) 계급에 관한 항목
 (자) 대중에게 해가 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와 그 밖의 특징에 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표시와 허위 또는 위조상호가 기재된 상표
 (차)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카)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상표
 (타) 이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등록 시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저락시킬 수 있는 표식

2. 제2장 상표등록과 공지절차

 ■ 제3조 상표기록이라고 불리는 상업부 내 관할국의 기록에는 모든 등록상표와 상표권양도, 이전, 저당설정 또는 압류에 대한 신이고 및 이용허가와 등록연장 및 말소와 시행규칙에 명시한 모든 항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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