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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우디아라비아 근로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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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정의와 총칙
■ 제1절 정의 ○ 제1조 이 법규는 「근로법규」라 한다. ○ 제2조 이 법규의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부처: 노동부 - 장관: 노동부장관 - 근로사무소: 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 사용자: 임금을 지불하고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근로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금을 대가로 사용자의 시야에서 먼 곳에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의 관리 또는 감시 하에 일하는 모든 자연인 - 미성년자근로자: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 근로: 그 활동의 특성 또는 종류와 산업, 상업, 농업, 기술 또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된)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인간활동에 기울이는 노무 - 정규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요활동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설립목적이자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 임시근로: 사용자가 이행하는 활동에 포함되는 업무로, 특정기간에 한하여 이행하거나 업무가 완료되면 종료되는 근로로 수행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보조근로: 그 특성상 사용자가 이행하는 주요 활동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활동이행에 90일 이상 소요되지 아니하는 근로 - 계절근로: 계절에 따라 이행하는 근로 - 일부 기간에 대한 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 또는 1주일 내 수일 간 근무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의 반 이하의 시간 동안 수행하는 근로 - 지속적 복지: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정관을 통하여 고용일자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다음의 경우 지속적 복지로 본다. (1) 법으로 지정한 휴가 (2) 정관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험응시를 위한 휴가 (3) 근무1년 중 총 20일 이하의 기간 동안의 무급휴가 - 기본임금: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 근로를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것 - 실제 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에 기울이거나 업무수행 시 노출되는 위험을 대가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및 규칙에 따라 근로를 대가로 제공이 결정된 상여금 외 기본임금. 이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상품의 마케팅, 생산 또는 취득으로 발생하거나 생산증대 및 개선으로 취득한 판매대금 및 수익의 일정비율 (2)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 또는 직무수행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대가로 수령하는 비용 (3) 생활수준 또는 가족부양의무수행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상여금 (4) 장학금 또는 성과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성 또는 능력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또는 성과급이 근로계약 또는 시설 내 근로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습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 이를 지급한다. (5) 물질적 혜택: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에 명시한 바에 따라 노무를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에서 보다 많은 액수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2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액수로 산정한다. - 임금: 실제로 지급되는 대가 - 사업장: 자연인 또는 법인이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 개월: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 규칙: 이 법규의 시행규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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