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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제르바이잔 폐기물 관련 법과 정책
1. 폐기물 관련 법

 ■ 폐기물법
  - 폐기물 용어와 조건, 규칙과 폐기과정에 대한 규정과 정의가 미흡하지만 폐기물을 수송하는 동안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사업자들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 및 폐기물에 대한 기록 보관, 주기적인 보고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등록 규정 포함

 ■ 환경보호 및 안전법
  - 환경모니터링과 감사에 대한 규정 및 계획 수립, 환경유해 경제활동, 폐기물과 오염물의 환경으로의 방출과 운반, 산업폐기물의 취급, 저장, 폐기 처리시 허가사항 결정, 오염물질 배출시 세금 부과 및 배출량 제한 등에 관한 환경유해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산업 및 생활폐기물법

  - 산업 및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법규
  - 폐기물 소유자 혹은 발생자가 승인된 폐기물 처분 계획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책임을 준수하는지 등의 권리와 의무 정의 및 폐기물 생성, 폐기, 처리,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지침 포함
  - 폐기물 관련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책임상황과 규칙목록 및 조치 규정 등을 포함

 ■ 산업폐기물관리제정 및 산업폐기물 허가법

 ■ 방사성폐기물법
  -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대한 내용 포함

2. 폐기물 관리 정책

 ■ 아제르바이잔에는 국가 단위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의 폐기물 관련 정책은 예전 소비에트연방의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현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은 미진한 상태임
  - 폐기물 관리 정책은 뚜렷한 국가적 정책목표나 정책기조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 종류나 관리 기관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 등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힘든 실정임

 ■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고형폐기물 관리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2006년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1697)를 통해 국가적 단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폐기물 관리를 시행하고자 노력함

 ■ 2013년 기준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고형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폐기물은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관리하도록 함
  -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함으로 획일화된 정책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고, 고형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행이 다른 폐기물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함
  -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의 첫 단계로 World Bank 주도로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 평가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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