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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상표법
1. 개관

 ■ 상표의 정의
  - 「상표」 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 이란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 「명칭」 이란 약칭도 포함하며, 「포장」 이란 케이스, 상자, 용기, 커버, 폴더, 저장기, 그릇, 작은 상자, 병, 포지, 라벨, 띠, 인하지폐, 릴, 테두리, 캅셀, 칼집, 뚜껑, 마개 및 코르크를 포함한다. 

 ■ 상표의 종류
  - 분리상표
    -「분리상표」 란 하나의 상표의 일부가 독립된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부분을 분리상표로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를 말한다.
  - 연속상표(시리즈 상표)
    -「연속상표」 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표들에 대해 1개의 시리즈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를 말한다.
    - (a)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b) 수, 가격, 품질 또는 산지명의 표시
    -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식별적인 기타 사항
    - (d) 색채
  - 연합상표
    -「연합상표」 란 본 법에 의해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등록된 상표로서,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동일 또는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복수의 표장이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경우에는 등록관에 의해 언제라도 해당 상표를 연합상표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분리상표 또는 연속상표로 등록된 상표는 모두 연합상표로 간주되고, 연합상표로 등록된다.
  - 단체표장
    -「단체표장」 이란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 (1932년 인도파트너쉽법의 취지에 있어서의 파트너쉽은 아니다)의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 증명표장
    -「증명표장」 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방법, 품질, 정도, 또는 그 외의 특징에 관해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증명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가능한 표장이며, 제Ⅸ장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 명의로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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