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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디자인법
1. 디자인 출원

 ■ 개요
  -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군의 물품에 해당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인도 디자인법상 디자인은 수공예적, 기계적 혹은 화학적인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의 이하를 불문하고,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인 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 혹은 창작성을 요구한다.

 ■ 디자인의 보호 대상
  - 디자인법상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인 순수예술 작품은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 타제도와의 비교
  - 디자인제도는 특허와 같이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경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나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다르다.

 ■ 출원의 적격
  - 인도에서는 디자인의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 공동출원
    - 디자인의 공동 창작자 혹은 그 복수의 승계인은 공동으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그러나 출원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처리해야 할 방법에 대해 공동 출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장관은 당사자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한 신청에 근거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1명 이상의 당사자만의 명의로 출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또는 그 처리의 방법을 규제하기 위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든 목적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 미성년자 등
    - 누군가가 미성년, 심신상실 또는 그 외 행위 무능력이라는 이유로 본법에 의해 필요로 하거나 혹은 허용 된 어떠한 진술 또는 어떠한 사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위 무능력자의 법정 후견인, 위원회, 관리인(있으면) 또는 그러한 어느 쪽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에 관계되어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의해 선임된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진술을 하고, 해당 행위 무능력자의 명의에 의해 그 대리로서 해당 사항을 할 수 있다.
    - 행위 무능력자의 대리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해당 진술을 하는 것 혹은 해당 사항을 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의한 신청에 의해, 선임은 법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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