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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특허법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개요
  - 인도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하여 진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한편 인도의 특허제도는 개량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 특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특허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발명의 특성이나 개량 정도에 따라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출원의 종류
  - 정규출원
    - 정규출원으로는 인도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인도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한 출원이 있다.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원일을 인정받게 된다.
    - 국제출원을 하며 인도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시 제출한 출원서류의 영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할청은 우선권 서류 또는 그 번역문을 해당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제출에 불응하면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는다.
  - 우선권주장출원
    - 우선권주장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있다.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모두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기초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 분할출원
    - 인도에서는 특허 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출원인이 바라는 한 또는 완전 명세서의 클레임이 2 이상의 발명과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이유에 의해 장관이 제기한 거절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초 출원에 대해 이미 제출된 가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다.
    - 분할 출원에는 완전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완전 명세서에는 최초 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항도 일절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추가 특허
    -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가 출원 또는 부여되고 있으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주발명의 완전 명세서에서 기술되거나 클레임 된 발명과 관련되는 추가,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출원인에게 추가 특허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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