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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제르바이잔 물 관련 법과 ‘2008~2015년 사회경제발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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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 관련 법
■ The Law on Amelioration and Irrigation (1996) - 시설물 개량, 공급시스템 계획 및 설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음 - 건설행위 및 기술적 증명서로 보증한 시스템을 제시하는 법률을 제정 - “ The Water Code (1997)”을 통해 물 관리의 원칙을 수립 ■ The Law on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1999) - 물 공급 및 하수시설 관리, 감독, 물 공급에 대한 계약 규정 및 수도 계랑기를 이용한 물 공급의 수도 요금 징수의 수요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수록 ■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9) -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법적 환경기반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정 - 자연자원의 사용과 오염방지, 하폐수 처분에 관한 비용, 각종 개발에 관련된 환경적 요구와 승인절차에 대하여 수록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 수립됨 2. 물 관리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조직 및 지자체 조직 ■ 생태자원부(The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 2001년 9월 18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 - 수자원 보호와 오염방지에 대한 환경 및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 28개의 지역 환경 자원 관련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환경보호정책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 Protect)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 위생센터와 역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용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상하수도시설의 수질모니터링을 담당하여 수질 데이터를 작성 및 보관하는 역할을 함 ■ 압세론 지역 물 회사(The Absheron Regional Water Company) - Greater Baku 지역의 물 공급과 처리에 관한 관리를 하는 회사로 압세론지역의 다량의 물 공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본은 국가 소유로 운용되고 있음 ■ 국가 물 관리와 개량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Amelioration and Water Management) - 주로 물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및 자료를 기초로 한 연보를 발행하고 물 사용 요금제를 확립 기능을 지니고 관개시설을 중심으로 기준 설정, 사용자의 관계조정 및 사회적 기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 건축 및 건설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 지방 지자체 상하수도의 업무, 특히 농촌지역의 물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나 대부분이 모니터링 및 조언이 주 업무이며,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관리기능이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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