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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노동법 주요내용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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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서론
■ 베트남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신 노동법이 시행되게 된다. 해당 보고서는 변경된 2013년 노동법 중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 하여 번역하였다. ■ 그 내용은 근로계약, 임금, 휴게 및 휴가 관련 규정 등으로 이하에서 해당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2. II.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내용 ■ 1. 근로계약 - (1) 근로계약의 의의(제15조) -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간에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계약 - (2) 근로계약의 형태(제16조)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본을 2부 작성하여 근로자가 1부를, 사용자가 1부를 보관 - 다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할 수 있음 - (3) 근로계약의 내용(제23조) - 1) 근로조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a) 사용자 또는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b) 근로자의 성명 전체,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그 밖에 법적 서류; c) 업무 내용 및 근로장소; d) 근로계약 조건; dd) 임금, 임금 지불 방법, 임금 지불 기간, 추가 수당 등; e) 임금 인상제도, 승진제도; g) 근무시간, 휴가; h)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보호 장치; i)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k) 직업 훈련 및 개발 과정 - 2) 근로조건의 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정하는 법령의 내용에 따르 는 것이어야 함. - (4)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제25조) - 근로계약은 양당사자가 법률로 다르게 정하거나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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