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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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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 제1조: 적용범위 - 1.1 목적: 이 시행령은 투자법의 적용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보완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법인 및 외국 법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 이 시행령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및 지방투자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적격투자프로젝트(QIP)’에 적용된다. ■ 제2조: 투자 범위 - 투자활동: 이 시행령은, 투자법 시행령 Part 1 제7조 표1 제외목록(Negative List) 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활동을 제외한 모든 투자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3조: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의 투자 - 3.1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 투자: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법인 및 외국 법인의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은 이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안에만 해당된다. - 3.2 명의대리인의 활용: 캄보디아인의 통제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은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 시행령의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법인을 위하거나 대리하여 활동 할 수 없다. ■ 제4조: 정의 - 이 시행령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신청자’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지방투자위원회에 투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 - ‘캄보디아 투자자’는 캄보디아 시민 또는 캄보디아 국적의 법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 법인’은, 캄보디아에 등록되고 캄보디아에 사업소를 가지는 회사로서 회사 지분의 51 이상은 캄보디아 국적을 소유한 ‘인’이 보유한다. - ‘준수확인서’는 투자법 개정안 제 14.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증명서를 의미하며, 이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발급된다. - ‘조건부 투자등록증명서’는 투자법 제 7조 3항 및 이 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지방투자위원회가 발급한 문서를 의미한다. - ‘건축 자재’는 완전하게 변형된 시설 내에 또는 시설에 사용 된 설비 그리고 초기 건설단계 또는 확장단계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투자프로젝트 (QIP)가 사용할 시설의 건축에 활용될 건설 자재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투자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캄보디아개발위원회”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시행령’은 2001년 7월 27일에 제정한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No. 70/ANK/BK와 2002년 11월 12일에 제정한 그 개정안 No.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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