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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 노동법
1. 제 I 장 총칙

 ■ 제1절 적용범위
  - 캄보디아왕국 근로자의 분류
  - 제 1 조: 이 법은 캄보디아왕국 영토 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고용계약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계약의 체결지 및 계약당사자의 국적 및 거소는 묻지 않는다.
  - 이 법은 산업, 광업, 상업, 수공업, 농업, 용역, 육상 또는 수상운송 기업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 준공공 또는 사적인 것인지의 여부,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인지 여부; 전문교육 또는 자선성격인지 여부, 및 그 성격이 자유직연합 또는 기타 단체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이 법은 공무원기본법 또는 외교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모든 인력 및 임시직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이 법은 다음의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 2 조: 공적 또는 사적 자연인 또는 법인은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자로 본다. 고용은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기업은 사용자의 감독과 지시에 의하여 공장, 작업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일하도록 수인을 고용하는 수개의 시설로 구성될 수 있다.
  - 시설은 기업에 소속되어야 한다. 시설은 1 인만을 고용할 수 있다. 독특하고 독립적인 시설은 기업 및 시설로 본다.
  - 제 3 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성별 및 국적을 불문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타인(공적 또는 사적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국적 및 보수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제 4 조: "가사도우미"라 함은 보수를 받고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 5 조: "피용인 또는 도우미"라 함은 타인을 돕고 보수를 받기로 계약한 자로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제 6 조: "노무자"라 함은 가사도우미 또는 피용인이 아닌 근로자, 즉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대체로 육체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노무자의 지위는 보수의 지급방법과 무관하고, 오로지 작업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제 7 조: "장인"이라 함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 밖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수작업 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화기계의 동력을 사용하는지 여부, 간판이 있는 상점(단독으로 또는 무임으로 근로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또는 근로자 또는 산업교육생의 도움으로 직접 만든 상품을 주로 판매하며 장인이 관리하는 곳)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만 장인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근로하는 비가족 근로자의 수는 7 인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시 사용자는 장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 제 8 조: "도제"라 함은 사용자 또는 장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자를 위하여 종사하기로 하는 도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 9 조: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정규직 근로자
     불안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없이 정규적을 직업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 비정규 근로자는 다음을 위하여 계약한 자를 말한다:
     단기간의 직무.
     비연속적/계절적인 일시적 직무.
  - 제 10 조: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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