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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1. 제 I 장 계약

 ■ 제 i 절 총칙
  - 제1조 :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하나 이상의 의무를 창설, 변경 또는 종료하는 2 인 이상의 합의이다. 여기서,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조 :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이 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에 좇아 거래하여야 하고, “일방의 상대방 착취”를 제거하는 사회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ii 절 계약의 성립 및 형식
  - 제3조 : 계약은 다음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 진정하고 자유로운 합의.
            . 당사자들의 계약체결능력.
            . 확실하고, 이행가능하며, 적법하고 공공질서 및 관습에 부합하는 목적.
  - 제4조 :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형식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률에서 정하는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 천릴 이상의 금전 또는 물품이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 iii 절 계약의 무효.
  - 제5조 :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 위법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
            .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계약.
  - 제6조 : 다음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진정하고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계약당사자에게 능력이 없는 경우.
  - 제7조 : 착오,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 계약의 목적인 목적물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착오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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