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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 투자법 및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1. 제1장

 ■ 총칙
  - 이 법은 모든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관리에 적용되고 또한 어떠한 자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절차의 규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법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 이 법에서,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의 의미내에서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개발평의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 "캄보디아 기업"은 캄보디아에 사업장과 등기부상의 사무실을 두고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 이상을 캄보디아 국적 보유자가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조건부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8조3항에 의거 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 "평의회"는 캄보디아 개발평의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의미한다.
  -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이 부칙령(Sub-decree)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최종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8조 7항에 의거 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 "투자제안서”는 어느 누구든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목적으로 평의회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의미한다.
  - "투자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 "자(者)"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적격 투자프로젝트(또는 QIP)”는 최종 등록확인증을 받은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이 부칙령에 정한 바에 따라 수출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 전량(100)을 수출업체/수출산업에 통상적인 수입 원자재 또는 부속품 수입을 위한 대체품으로 공급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근무일”은 법률에 의한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근무일인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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