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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법
1. 제I부 특허청

 ■ 제1조 명칭
  - 이 법령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정부 정책 선언
  - 정부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체계가 국내 활동 및 창조적인 활동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국산품에 대한 시장의 접근을 보장함을 인식하였다. 지식재산권 체계는, 특히 본 법령에서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유익할 경우, 과학자, 발명자, 예술가 및 다른 재능있는 국민(gifted citizen)의 독창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한다.
  - 지적 재산의 사용은 사회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의 개발 및 발전 그리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증진해야 한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의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고, 기술 이전의 등록을 개방하며, 필리핀에서 지적 재산권의 집행을 증진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정책이다.

 ■ 제3조 국제 협정 및 상호관계
  - 필리핀이 또한 당사자이거나 필리핀 국민의 호혜적인 권리를 법으로 연장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불공평한 경쟁의 제지에 관한 어떠한 협정(convention), 조약(treaty) 또는 계약(agreement)의 당사자인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러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국가에 실제적이고 유효한 산업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협정, 조약 또는 호혜적인 법의 어떠한 조항(provision)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한도만큼 이익이 부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기타 본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만큼 이익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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