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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페루 물 관련 정책 및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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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수자원 관련 정책
■ 페루의 수자원 법(Law 29338, 2009년)은 페루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임 - 페루의 수자원 법을 통해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National System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SNGRH)가 만들어짐 -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주 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통합임 -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수자원 관리 관련 계획, 촉진, 프로젝트 이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 수자원 정책 및 전략 2009~2020(National Water Resources Policy and Strategy 2009~2020, PENRH) - 페루 정부는 국가 수자원 정책 및 전략을 통해 기간 동안 물 효율(Water Efficiency)을 주 목표로 설정함 - 국가 수자원 정책 및 전략을 통해 물 효율 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와 재사용에 대한 개선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2. 페루의 지역단위 물 관련 정책 ■ 페루의 지역단위 물 관련 정책은 국가 환경 활동계획 2011~2021(National Plan for Environment Action 2011~2012, PLANA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 환경 활동 계획에서 물 관련 내용 - 수체의 오염을 방지 ① 모든 형태의 폐수가 직접적으로 혹은 지방 하수도를 통해서 자연수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개발 및 적용하도록 함 ② 이를 위해서는 해당 오염 물질 및 성분이 유입수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또는 생활폐수 관리 체제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또는 같은 산업 과정 내에서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업 및 서비스 폐수를 방류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조처를 실시하도록 함 ③ 이를 위해 국가 환경 당국이 정한 최대 허용 기준, 수질 기준 및 기타 수단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함 ④ 비생활폐수의 처리, 재사용, 최종처리를 위하여 폐수 배출기업들의 책임하에 비생활 폐수의 처리, 재사용, 종말 처리를 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약 체결을 모색하도록 함 - 가정 폐수의 100%를 처리 및 재사용 ① 각 도의 수도 및 지방에 설립된 위생공기업(EPS)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처리를 위한 조치와 메커니즘을 실행할 예정임 ② 2021년까지는 가정 폐수의 100%가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직접 자연수체로 직접 배출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 ③ 동시에 EPS가 없는 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을 형성하는 조치와 함께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취하도록 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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