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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라질 폐기물 관리 관련 법과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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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관련 법규
■ 폐기물 처리정책 관련 법규는 1981년 환경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국가환경제도에 근거하고 있음 ■ 환경부는 가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등의 수거 및 최종처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음 ■ 고형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은 CONAMA 결의서 03/93 및 동23/93에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구분은 브라질 기술 협회 기준(Associacao Brasileira de Normas Tecnicas, ABNT) NBR1000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CONAMA 결의서 06/88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각주의 환경 당국에 제출해야 할 산업 폐기물 관리 및 분류 방법 관련 규정을 수립함 ■ CONAMA 결의서 257/99는 납, 카드뮴, 수은, 폐 배터리의 최종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 ■ 브라질은 2010년 8월 ‘고체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 - ‘고체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발생하지 않기/ 폐기물 발생 감축/ 폐기물 재사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폐기물 최종 처리의 7개가 있음 - 위 법을 통해 브라질 내의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비율을 높여 공중 보건 및 환경상태 증진을 도모함 - 고형 폐기물 연료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폐기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브라질 전기 에너지 공사(ANEEL)은 고형폐기물을 50%이상 사용하고, 30MW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가동 시 전송 및 공급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14년까지 각 주, 시 정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최소 20% 이상을 재사용 및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고형 폐기물 재사용, 재이용, 연료화 시설 등의 설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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