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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페루 외국인 노동자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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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근로자 우선채용
■ 제1조. 사용자는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제도와 고용조건 ■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민간부문의 노동제도와 이 법에 명시된 제약을 따라야 한다. 3. 외국인 고용계약에 대한 제약의 예외 ■ 제3조. 이 법의 효과를 위하여 제 2조와 제 4조에서 언급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대한 제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나 선조, 후손, 형제가 페루국민인 외국인 - 이민사증이 있는 외국인 - 노동부문의 호혜협약을 체결한 국가출신이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외국인 - 국제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회사의 직원 - 다국적서비스회사 또는 다국적은행에 재직하는 외국인 - 페루정부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결과로 페루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 투자자본 및 수익이 있는 외국인투자자 - 익년 중 최대 3개월 동안 페루에서 공공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비율 및 보수 ■ 제4조. 국내 또는 외국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 중 최대 20%의 비율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수는 전체 급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5. 외국인 근로계약기간 ■ 제5조.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증을 발급하는 소관당국은 계약기간을 주지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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