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멕시코 정부 조세안정화 합의 |
---|---|
1. 멕시코 재무부 조세안정화 합의(Acuerdo de Certidumbre Tributaria) 발표 요지
■ 2014년 2월 27일(목) 멕시코내 주요 부처(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외교부, 관광부)장관들은 “멕시코 번영을 위한 특별 내각(Gabinete Especializado Mexico Prospero)”회의를 통해 2018년 11월 30일 (현 정부 임기 종료일)까지 △ 신규 조세 창설 중단 △ 조세율 증가 중단 △ 현재의 면세 및 혜택에 대한 변경 중단 등에 합의함. - 연방 정부는 확실성 증대, 투자 촉진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는 아래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제1항목) 의회에 조세체계 변경을 제출 하지 않음. △ 신규 조세 창설 중단 △ 조세율 인상 중단 △ 현재의 면세 및 혜택에 대한 변경 중단 등임. - (제2항목)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조세회피 방지 및 공식성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제3항목) (작년 조세 개혁 조치 관련) 헌법소원(amparo) 제출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향후)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함. - (제4항목) 공공지출관련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에 합의함. - (제5항목) 2014년 일반적 경제정책 기준에 계획에 따른 적자 수준 감소 계획을 유지하고 각 정부부처는 의회에서 승인된 공공수지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 멕시코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년 1.5, 2015년 1, 2016년 0.5, 2017년 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제6항목) 변경을 긴급하게 요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세체계를 조정함. - (제7항목) 상기 항목에 더하여, 멕시코석유공사 및 연방전력청이 더 많은 탄화수소 생산 및 지속가능한 형태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에서 조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에너지 개혁에 따른 후속 법안을 의미) - (제8항목) 민간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유지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
파일 |
|
출처 |
이전글 |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
---|---|
다음글 | 멕시코 최저임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