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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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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관련 법제 강화
■ 2009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중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 - 본 결의안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을 도입하고 이를 입법 의제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주의 법제의 완비가 매우 중요함을 명시함 - 국가는 적절한 시기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관련법을 정비 및 보완해야 하며, 부속 법규를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 제정하고 현 상황을 고려한 법규를 신규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다 강력하게 확립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따라 중국은 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이니셔티브)을 추진함 ■ 201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연례입법 계획에 토양보존, 천연자원, 산림 관련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법 제정 안을 포함시켰으며, 예비 제정 안건으로 대기오염 관리 및 방지법과 에너지 관련 법을 제출함 - 이 중에서도 연례법률 감독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법>의 이행을 결정했으며, 건물에너지 절감과 모든 정부부처의 이행수준, 관련업종 및 기관의 법적 의무, 에너지 절감 향상, 건물의 에너지 절감 향상을 위한 대안 및 문제점과 관련된 부속 법체제의 도임과 관련 제반 법규의 개정 및 향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룸 ■ 지방자치인민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관련법 제정에 착수하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방자치법제의 정비를 완료함 - 허난, 광동, 헤이룽장성에서는 에너지 절감 법령을 공포했으며, 후난성과 상하이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 법규를 제정함 - 충칭시에서는 <자원재활용관련 충칭시 법규>안을 위한 연구조사 및 초안작성에 돌입했으며 칭하이성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칭하이성 정책>을 공포함 2. 행정업무 체계 향상 - 중국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 기후변화 지도자 그룹(National Leadership Group on Climate Change)을 설립하고 국가 기후변화 전문가 패널의 보완 및 강화를 통해 업무체계를 향상시켜옴 -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 기상청은 기술지침 제공 범위를 지방 자치단체 기상청 수준으로 확대해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기상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지침서>를 배포함 - 국가해양부에서는 <해양부문 기후변화 대응 업무체계(2009~2015)>를 제작해 기후변화 전문지도자 그룹을 조직하고, 해수면 변화와 해양 및 대기상 이산화탄소 유동 감지체계를 설립함 -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분야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훈련회의를 수 차례 실시하며 관련 업무 훈련 체계도 수립함 - 중국 기상청에서는 총 7회에 걸친 “국제 기상체계 및 기후변화 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기상 및 농업분야와 중국과학원등의 연구기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젊은 과학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수확을 거둠 - 또한 전 분야 및 업무별 고위급 지도자들에게도 기후변화 훈련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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