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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 거래제 관련 법규 및 계획

1. 2011년 시범도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운영

 ■ 2011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광둥성, 후베이성, 선전시의 7개 탄소배출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승인함

 ■ 7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방안과 관련 규범을 제정하기로 함

 ■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은 2015년 이후 전국 통일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7개 성 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현황

 ■ 베이징시
   - 7개 성시의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중 가장 먼저 시범운영의 시작을 선포함
-  베이징시의 12.5기간 온실가스 통제 목표는 2010년 대비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배출량 18%, GDP당 에너지소모량 17%를 각각 감축
- <베이징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실시방안(2012~2015)>을 중앙 정부에 보고함
- 규율을 위해 <베이징시 탄소배출권거래 관리방법>을 제정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기본 규칙을 명시할 예정
- 베이징 환경 거래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음

 ■ 톈진시
   - 톈진시의 12.5기간 온실가스 통제 목표는 2010년 대비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배출량 19%, GDP당 에너지 소모량 18% 각각 감축
- 톈진시는 2006년 이후부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탄소거래시범사업팀을 구성하여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텐진시 지역탄소거래 시범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있음
- 기존에 운영하던 톈진배출권거래소를 지역탄소배출권거래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75만 달러를 아시아개발은행이 75만달러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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