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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레이시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3) 및 이슬람금융서비스법(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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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은 2013.6.30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2013, FSA) 및 이슬람금융서비스법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IFSA)을 발표하고 2013. 7. 1일부터 시행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금융안정 도모,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동 법 시행의 주요 목표로 설정 - 동 법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진전,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 증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 - 또한 금융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 ■ 금번 신규법 제정 발표에 따라 기존의 정책목적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던 개별법*들은 신규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BAFIA), Islamic Banking Act 1983, Insurance Act 1996(IA), Takaful Act 1984, Payment Systems Act 2003, Exchange Control Act 1953 등 2. 주요 기능 및 목적 ■ 금번에 새로 제정·시행되는 법의 주요 기능 및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명확하고 투명한 법 집행 및 실행 수단 확보 : 금융안정성 확보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 금융기관 인가를 위한 투명한 평가기준과 주주 적격성 명시 - 이슬람금융 상품의 샤리아 적합성(Sharia-compliant) 여부 및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이슬람금융법(IFSA)은 규제와 감독측면에서 샤리아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이슬람금융기관 영업허가부터 청산까지의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제공 - 금융중개 활동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조항 명시 - 규제기관과 비규제기관 간 상호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 마련 - 중앙은행의 규제 및 감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운영을 선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효과적이고 빠른 규제시행을 위한 조항 강화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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