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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태양열, 폐열 등 다양한 열원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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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오염 관련 법
■ 필리핀의 환경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 EIS 시스템은 주로 환경 프로젝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적절한 환경보호 및 개선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음 - 오염관리법(Pollution Control Law)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로는 하수처리 시스템,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원 관리 시설을 운영 및 유지해서는 안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오염 관리 법 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for 1999 R.A. DAO 2000-81) ① 필리핀 내 대기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② 대기오염원을 이동오염원과 고정오염원, 지역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③ 이동오염원은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오염원 ④ 고정오염원은 공장과 발전소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⑤ 지역오염원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2.필리핀의 대기오염 관리 ■ 대체연료의 사용 촉진 - PUBs에서의 바이오디젤, 코코디젤, 천연 가스 사용을 장려함 - 필리핀 정부는 디젤차량의 연료에서 코코메틸 에스테르의 함유비율을 1%이상 준수할 것을 지시함. ■ 대기오염 모니터링 활동 강화 - 기존의 메트로 마닐라의 관측소 증설 - 그 외 도시지역에서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실시 ■ 메트로 마닐라 내 15개 지역에 대한 노천 소각 금지에 관한 규제사항을 채택 및 상향 조정 ■ 개활지의 녹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메트로 마닐라의 대기질 상태를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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