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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레이시아 바이오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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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 바이오 에너지 관련 기관
■ 2000년 5월 1일 설치된 Malaysian Palm Oil Board(이하 MPOB)는 기존의 팜 오일 연구소(the Palm Oi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PORIM)와 팜 오일 감독청(the Palm Oil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y, PORLA)의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으로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이하, 플랜테이션부로 표기) 산하에서 팜 오일 산업을 관장하고 있음 - 전신이었던 팜 오일 연구소의 R&D와 팜 오일 감독청의 등록·인가 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팜 오일산업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팜 오일 산업의 신개척 분야인 바이오 디젤산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과 석유디젤의 혼합비율에 관한 R&D등 바이오 디젤 관련된 R&D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MPOB는 자동차엔진 업계에 바이오 연료용 엔진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의 시범사용 장려를 위해 바이오 디젤 시범 주유소(pioneer kiosk)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 MPOB의 바이오 에너지 관련 핵심전략은 팜 오일 바이오 디젤 추출기술의 R&D, 벤처캐피털 자금의 유입 촉진, 세금이나 규제수단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 등이 있음. ■ MPOB의 2005년 Regulation(MPOB Quality Control, 2006년 1월 시행)에 따르면, 모든 팜 오일 관련(생산·유통, R&D, 수출입 등) 사업자는 MPOB로부터 라이선스를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Regulation 5(1)는 허가 없이 팜 오일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RM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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