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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규제강화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 녹색경제 및 환경보호 감찰 강화로 우리 진출기업 대비 필요
 중국 서부내륙에 위치한 청두는 쓰촨성 대분지의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연중 맑은 날이 약 17일로 흐린 날이 많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맑은 날이 부쩍 많아지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보호정책 때문이라는 덕담이 오간다. 쓰촨성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현지 진출 외자기업의 경우 환경보호법 준수의식이 비교적 높으나, 향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관련 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에 묻혀있던 환경문제가 최근 녹색성장을 기치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현지진출의 새로운 규제 환경 이슈
ㅇ 쓰촨성의 경우 최근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3대 중점 오염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제한 방안을 발표했음. 쓰촨성 인구가 크게 밀집한 청두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 제한 및 배출가스 경감 등이 포함된 ''6대 행동'', ''50가지 조치''를 최근 실시 중임.

ㅇ 특히 중국은 1980년부터 원자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로 쓸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7월 18일부터 중국은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을 방침임.

ㅇ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중국 내 외국 쓰레기 처리기업에도 일련의 조치를 벌이고 있음. 지난 한 달 동안 환보부는 지방에서 420명 환경보호 전문가를 선발해 22개 성, 1792개의 외국 쓰레기 재가공 기업에 대해 전문 조사를 실시했음.

- 올해 4월 18일 중국은 ''외국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 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업종 및 분류에 따라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일정을 정하고, 법률·경제·행정적 수단을 일괄적으로 운용해 수입 품목과 수량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현지 산업 전반에 환경문제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ㅇ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임. 이번 환경 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쓰촨지역 환경감찰 결과

ㅇ 중앙 환경감찰이 2015년 12월 허베이성을 시범으로 1~4차까지 30여 개 팀을 동원해 총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환경감찰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쓰촨성을 비롯해 산둥, 지린, 저장, 하이난, 시장,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제4차 전문 감찰을 실시했음. 이로 인해 오폐수 처리 및 생산 및 환경 관련 허가 미획득 기업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점이 적발 및 처벌되고 있음.

ㅇ 지난 9월 18일 보고에 따르면 쓰촨성 내 이미 내외부 고발 및 감찰을 통해 8833건을 처리했고, 8372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3256만2600위안의 벌금 징수를 내렸으며, 1752건의 위법안건 처벌과 1084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음.
□ 주요 규제 법규 및 적발 사례

ㅇ 환경감독은 중 국기업, 외국 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음.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에서는 환경감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요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주로 허가 미비 또는 설비 미비 등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청두시의 경우 기업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심하면 영업중지도 가능함.

- 2017년 9월 22일 개최된 쓰촨성 제12차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쓰촨성 환경보호조례(수정초안)''가 발의됐음.

- 이번 수정에는 비교적 큰 변동이 있었는데, 정부 및 관련기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제도와 조치를 상세화했으며 관리감독 수단을 더욱 강화했음.

- 토양, 소음, 가축 및 가금류양식과 같이 환경보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오염방지규정을 강화하고 환경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 수정 후 조례항목의 수는 기존 54개에서 75개로 증가했음.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자료원: 화시도시보, 중앙환보국, 쓰촨신문, 신화파이낸스, 바이두,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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