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② 중국 VOCs 배출억제 조치 현황
- 기존 주요 VOCs 배출억제 조치는 배출비용 징수
- 과거에는 비용 징수, 최근에는 생산정지·퇴출까지

□ VOCs 관련 법규정

ㅇ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부처규정, 국가표준 등을 속속 발표해왔음.
- 주요 규제대상은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 등
- 대기오염예방관리법(2015년판)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
-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강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강제성 국가표준 실시 등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

ㅇ 그 중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최초로 법률 차원에서 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환경보호법과 접목하고 최근 중국 대기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
·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1987년 제정 및 발표돼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1995년, 2000년, 2015년 총 세 차례 수정을 거쳤음.

* 대기오염예방관리법 중 VOCs 배출억제 관련 조항
-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은 생산·판매 시,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는 독성과 휘발성이 낮은 제품의 사용을 장려한다.

- (제45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폐가스 생산과 서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며 배출억제설비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량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6조) 공업도장(塗裝) 기업은 휘발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생산원료, 보조재 사용량, 폐기량, 경로 및 휘발성유기물 함량을 최소 3년 기록해야 한다.

□ VOCs 배출비용 징수제도

ㅇ 2015년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ㅇ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도 잇따라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기준을 발표
- 2016년 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후난, 안후이, 스촨, 저장 등 15개 성시에서 VOC 오염물질배출비용을 징수
- 그중 베이징과 상하이의 징수기준이 가장 높고 VOCs 배출량 1kg당 20위안에 달함.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 포즈난 국제환경 박람회 참관기
다음글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