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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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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 등이 중점 단속 업종 □ 개요 ㅇ 지난 9월 14일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작업방안)''을 발표 -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을 억제해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방안 명칭(중국어): ''十三五''揮發性有機物汚染防治工作方案 · 링크: http://www.zhb.gov.cn/gkml/hbb/bwj/201709/t20170919_421835.htm ㅇ 오존과 미세먼지가 주요 대기오염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단속 포인트가 기존의 유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먼지 등에서 VOCs로 바뀌고 있음. - 2013~2016년 1차 공기품질측정을 실시한 74개 도시의 오존농도가 10.8% 상승, 2016년 338개 도시 중 59개 도시의 오존 농도가 국가2급표준을 상회함. 특히 징진지, 창장삼각주 지역의 오존농도가 국가2급표준에 도달했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기품질국가표준(GB3095)에 의거 공기품질을 1급(자연보호구, 풍경구), 2급(주택구, 상업구, 문화구), 3급(공업구)로 구분함. 오존농도가 2급표준을 상회했으면 거의 공업구 오존농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중앙차원의 ''작업방안''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중점지역 및 중점업종에 대해 VOCs 배출억제조치를 실행하며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 ㅇ ''작업방안''은 중점지역, 중점업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고정오염원의 배출허가제를 착실히 시행해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 ① 2020년까지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 ② 중점 지역, 중점 업종 VOCs 배출억제, 배출총량을 10% 이상 감축 ③ NOx(질산화물) 오염물질과 배출억제를 실시해 대기오염 개선 ㅇ 작업방안은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2017년 말까지 징진지 및 산둥성,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 지역에 대한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작업을 완료 ''작업방안''에서 제시한 중점지역·업종 및 주요 오염물 1) 중점 지역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청두와 충칭 및 인근, 우한 및 그 인근, 랴오닝 중부지역, 산시(陝西) 관중(關中)지역, 창사-주저우(株州)-샹탄(湘潭)지역 등 -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허난, 광둥, 후베이, 후난, 충칭, 스촨, 산시(陝西)등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 2)중점 업종 - (고정오염원)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 (이동오염원) 자동차,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 3)중점 오염물 - 주로 에틸렌, 아크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1,3 뷰타다이엔', 스티렌, 도데칸 등 방향족 탄화수소, 알켄, 알킨, 알데하이드류 - 그 중 스티렌, 메틸메르캅탄 등 악취형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 자료원: 환보국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중점 단속 업종을 지정하고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해 배출억제조치를 실시 -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은 중점 단속 고정오염원으로 구분,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제조 등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발급작업 완료 예정 - 자동차와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은 중점 단속 이동오염원 *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 2016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에서 제기된, 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제도 - 주요 단속대상은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 - 20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도록 함. -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생산운영기간의 유일한 행정허가, 허가증에는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배출량, 배출방법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환경관리요구 등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기해야 함. -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 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구체적 조치 ㅇ VOCs 배출 억제는 ①''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 ②산업구조조정 및 공업기업 교대생산제 실시, ③공업·이동·농업 VOCs 배출억제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할 예정 ① ''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 - 각 지역은 ''산란오'' 기업 정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되 구체적 조치는 선가동정지 후개선 원칙, ''2단3청''* 적용 * 2단3청(2斷3淸): 전기·물 공급 중단, 원자재·제품·설비 제거 -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2017년 9월까지, 기타 중점지역은 2017년 말까지, 2018년 말까지는 중국 전역이 해당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JETRO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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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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