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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ITC, 한국산 태양광 전지 피해 유효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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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한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효 판정
- 전문가들,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 ITC,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지난 9월 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른(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림. - 미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 Suniva사는 지난 4월 26일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보았다며 ITC에 세이프가드 제소를 제출 - ITC는 5월 17일에 이번 건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또 다른 해당제품 제조업체인 SolarWorld사도 5월 22일에 제소 측에 합류했음. - 이번 건의 해당 품목은 완성 조립된 태양광 전지와 함께 일부 조립된 반제품도 대상에 포함돼 있음. - ITC는 해당 제품 중 조립이 완성된 제품의 HS Code는 8541.40.6020이며, 조립이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HS Code는 8541.40.6030이라고 밝힘. ㅇ ITC, 만장일치로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 세이프가드 조사는 특정 국가가 아닌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임. 미국이 수입한 모든 태양광 전지(한국산 포함)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함. - 그러나 ITC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 ITC 위원 4명은 모두 멕시코산 제품도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산 제품은 3명 중 1명만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음.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FTA 체결국의 제품은 산업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국 태양광 에너지 수입 현황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된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3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2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은 지난해 대비 37.6%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28.2% 증가함. - 미국의 조립된 한국산 해당 제품 수입은 2014년에 약 1억8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3억9000만 달러, 2016년에는 약 13억 달러를 달성해 15.72% 수입 시장점유율을 기록 - 반면, 2016년 미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한 중국은 전년 대비 대미국 수출이 11.65% 감소했음.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되지 않은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5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3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71.17%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은 28.88% 감소했음. -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2014년에 약 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500만 달러까지 올랐으나, 2016년에 300만 달러로 감소해 수입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 - 그러나 2014년 대비 2016년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약 3배 증가했음. □ ITC, 추가 정보 입수 위해 공청회 개최 ㅇ 공청회에 참석한 미 태양에너지협회(SEIA)는 제소 측이 주장하는 수입규제는 연방 무역법(1974) 위반 사항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을 50% 이상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정문 10조 5항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산업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추후 밝혀지면, 한국은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중국 측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규제 도입 시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 □ 향후 일정 ㅇ ITC는 조사 내용과 이번 청문회에서 입수한 정보를 반영해 11월 13일까지 미국이 도입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제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예정 - 트럼프 미 대통령은 ITC로부터 도입 가능한 규제 방안을 제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규제 도입여부를 결정 - 이번 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또는 양자 협상을 통한 조정이 있음. □ 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반응 ㅇ 미 통상 전문가들,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 세이프가드 건의 특성상, 규제 도입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미 통상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함. ㅇ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이번 건으로 인해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된다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소 측인 Suniva사와 SolarWorld사가 미 태양광 산업을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SEIA는 만약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가격은 배로 오를 것이고, 수요 감소로 약 8만8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 - 미 에너지 연구 기관인 클리어 뷰 에너지(Clear View Energy)는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최소 98%에서 최대 162%까지 진행될 것으로 분석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 규제 대상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낮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정책을 도입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그러나 ITC가 이번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산업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후 다시 결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도입 가능한 규제를 제안할 때 반영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ㅇ 대미국 태양광 전지 수출국가들의 WTO 제소 가능성도 제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만약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강행하면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Suniva사와 SolarWorld사의 주장이 미국 내 다수의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따라서 만약 한국이 추후 규제 대상국에 포함되면 한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WTO 제소 절차는 적어도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단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 미 외교위원회, Bloomberg, Clear View Energy, Inside U.S. Trade, Politico, Federal Register, Global Trade Atlas, SEIA, STR, Clean Technica, White & Cas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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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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