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美 ITC, 한국산 태양광 전지 피해 유효 판정
- ITC, 한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효 판정
- 전문가들,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 ITC,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지난 9월 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른(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림.
- 미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 Suniva사는 지난 4월 26일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보았다며 ITC에 세이프가드 제소를 제출
- ITC는 5월 17일에 이번 건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또 다른 해당제품 제조업체인 SolarWorld사도 5월 22일에 제소 측에 합류했음.
- 이번 건의 해당 품목은 완성 조립된 태양광 전지와 함께 일부 조립된 반제품도 대상에 포함돼 있음.
- ITC는 해당 제품 중 조립이 완성된 제품의 HS Code는 8541.40.6020이며, 조립이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HS Code는 8541.40.6030이라고 밝힘.

ㅇ ITC, 만장일치로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 세이프가드 조사는 특정 국가가 아닌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임. 미국이 수입한 모든 태양광 전지(한국산 포함)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함.
- 그러나 ITC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 ITC 위원 4명은 모두 멕시코산 제품도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산 제품은 3명 중 1명만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음.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FTA 체결국의 제품은 산업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국 태양광 에너지 수입 현황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된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3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2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은 지난해 대비 37.6%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28.2% 증가함.
- 미국의 조립된 한국산 해당 제품 수입은 2014년에 약 1억8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3억9000만 달러, 2016년에는 약 13억 달러를 달성해 15.72% 수입 시장점유율을 기록
- 반면, 2016년 미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한 중국은 전년 대비 대미국 수출이 11.65% 감소했음.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되지 않은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5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3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71.17%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은 28.88% 감소했음.
-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2014년에 약 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500만 달러까지 올랐으나, 2016년에 300만 달러로 감소해 수입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
- 그러나 2014년 대비 2016년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약 3배 증가했음.

□ ITC, 추가 정보 입수 위해 공청회 개최

ㅇ 공청회에 참석한 미 태양에너지협회(SEIA)는 제소 측이 주장하는 수입규제는 연방 무역법(1974) 위반 사항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을 50% 이상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정문 10조 5항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산업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추후 밝혀지면, 한국은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중국 측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규제 도입 시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

□ 향후 일정
ㅇ ITC는 조사 내용과 이번 청문회에서 입수한 정보를 반영해 11월 13일까지 미국이 도입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제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예정

- 트럼프 미 대통령은 ITC로부터 도입 가능한 규제 방안을 제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규제 도입여부를 결정
- 이번 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또는 양자 협상을 통한 조정이 있음.

□ 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반응

ㅇ 미 통상 전문가들,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 세이프가드 건의 특성상, 규제 도입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미 통상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함.

ㅇ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이번 건으로 인해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된다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소 측인 Suniva사와 SolarWorld사가 미 태양광 산업을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SEIA는 만약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가격은 배로 오를 것이고, 수요 감소로 약 8만8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
- 미 에너지 연구 기관인 클리어 뷰 에너지(Clear View Energy)는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최소 98%에서 최대 162%까지 진행될 것으로 분석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 규제 대상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낮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정책을 도입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그러나 ITC가 이번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산업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후 다시 결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도입 가능한 규제를 제안할 때 반영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ㅇ 대미국 태양광 전지 수출국가들의 WTO 제소 가능성도 제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만약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강행하면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Suniva사와 SolarWorld사의 주장이 미국 내 다수의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따라서 만약 한국이 추후 규제 대상국에 포함되면 한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WTO 제소 절차는 적어도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단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 미 외교위원회, Bloomberg, Clear View Energy, Inside U.S. Trade, Politico, Federal Register, Global Trade Atlas, SEIA, STR, Clean Technica, White & Cas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러시아 친환경 자동차 산업동향
다음글 헝가리 태양광 시장에서 찾아보는 유망 창업모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