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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1) 제4차 중앙감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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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중앙 환경 감찰, 지난 8월부터 8개 성 대상으로 실시
-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 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진출기업 주의 요망 □ 제4차 중앙 환경감찰 고강도로 진행 중 중국의 환경감독은 중앙 감찰, 지방 감독, 특별 순찰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중앙, 지방, 특별 순찰을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 감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환경단속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8월부터 4차 감찰이 시행 중임. 중앙 감찰은 2년에 1차례씩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실시 - 지난해 1~2차 감찰을 통해 16개 성시를 마무리한 후 올해 3~4차 감찰을 통해 나머지 지역을 포괄해 중국 전역 31개 성시에 대한 환경감독을 완료할 예정임. - 4차 환경감찰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지역은 지린, 저장, 산둥, 하이난, 쓰촨,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지역임. ※ 중국의 환경보호 감찰제도란? -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 2015년 7월 '환경보호감찰방안' 문건 통과에 따라 환경보호감찰기제 마련. 환경감찰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틀 마련 -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꽌시' 로비로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엄중한 환경오염의 경우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어 우리 기업 주의 요망 8월 24일까지 4차 감찰에 나선 8개 감찰팀이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2만343건이며, 이중 유효 수리 건수는 1만5813건 수임. 이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는 1만3826건임. 이는 지난해 1차 민원 건수(1만1871건)보다도 많은 수치임. - 또한 형사 처벌 건도 66명이나 달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단속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 '환경오염범죄사법해석(2017년 1월 1일 시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발표)'에 의해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과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치에 따르면 심각하고 특별히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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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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