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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환경청, 합성목재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 인증 및 라벨링 기준 등 연방정부 규제기준 마련
- 한국 기업들 대체 레진 사용이나 시험, 인증·증빙서류 준비 등의 대책 필요
 
□ 개요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Formaldehyde Emission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
- 미 연방 환경청인 Envri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에서 관할 및 규제
· 2016년 12월 12일 최종 개정돼 연방 독성물질규제법인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의 Title VI로 추가, 포름알데히드 표준 마련됨.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ㅇ 규제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ㅇ 발효일: 2017년 12월 12일

□ 도입과정 및 배경

ㅇ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에서 첫 도입
- 2007년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또는 CARB)은 합성목재 제품에 대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 배출 기준 규제인 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s to reduce Formaldehyde Emission from composite Wood Products(ATCM) 도입을 찬성한다.
- 1차 시행단계인 Phase 1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가 0.08ppm(in parts per million)으로 지정되었으며,

- 2차 시행단계인 Phase 2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가 0.05ppm으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 건목(hardwood), 합판(plywood),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및 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제품이 해당 품목이며, 이러한 합성목재를 사용해 만들어진 가구, 바닥재, 주방 캐비닛 등 관련 제품에도 기준치 적용 및 규제 한다.
 
-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하며, 분기별로 제3자 인증기관의 감독하에 검출 기준치 준수에 대한 시험 진행을 필수로 한다.

- 또한 생산업체들은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품 라벨에 기록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2010년 미 의회에서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Formaldehyde Emission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 을 승인하였다.

- 이는 연방독성물질규제법안인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의 Title VI 조항으로 추가돼 2013년 1월 1일부터 CARB의 2차 진행단계와 동일한 기준치인 0.05ppm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환경청의 지연으로 2013년 6월 27일에 최종 표준을 발표 하였다.

- 표준 책정에 있어 CARB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준 마련. 캘리포니아 주의 대기관리국에서 예외를 두었던 라미네이트 제품에도 기준 마련, 캘리포니아 주의 기존 규정이 가지고 있던 허점을 보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EP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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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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