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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확정
- 미 ITC,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 5월 18일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행 예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포함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5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제품 덤핑으로 인한 자국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한국산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도 인정돼 상계관세도 부과됐다, 이에 따라 ITC는 오는 5월 18일에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할 예정임. 이후 상무부는 이를 관세청에 통보해 관세 부과를 시행하게 된다.

ITC는 오는 6월 7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시사점

이번 판정에서 상무부는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일부 업체에 AFA(Adverse Fact Available) 즉,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덤핑마진율을 높게 부과했다,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는 AFA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피소업체에 요구하는 자료를 출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덤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된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최근 AFA,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생산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시장상황'')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ITC, 미 상무부, 최종판정 원문(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7/er0505ll767.htm)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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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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