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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전기차 수입에 무관세 혜택 부여
- 멕시코 대기오염 감소 위해 전기차 수입관세 면제 결정
- 시장 형성 초기단계이나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돋보여 

  멕시코 경쟁력연구소(IMCO, Mexican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가 2013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대도시들의 연 평균 대기질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PM10(미세먼지) 권고 수준 20μg/㎥보다 2.89배 높은 상태이다.(57.71 μg/㎥).

2013년 8월 1일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가 연방관보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멕시코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 특히 교통 부문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멕시코 국내 배출량 중 20.4%(약 1억4000톤의 CO2 방출)를 차지한다.

한편, 2016년 4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했다.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멕시코의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 전망치의 총 22%로, 그중 교통부문에서 18%를 감축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계시장회의(Mayors Summit, C40)에서 멕시코시티 시장은 2025년부터 디젤 차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제한 프로그램(Hoy no circula)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멕시코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1992년 12월 3일 멕시코 상원의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비준했다. 이는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4년 4월 29일 멕시코 상원의회는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인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고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전략을 세웠다. 2010년 2월 멕시코 정부는 84곳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1200대의 공공자전거를 거리에 비치해 에코비씨(Ecobici) 대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였다.

에코비씨 대여 시스템은 높은 수요로 6년 만에 큰 성장을 보임. 현재는 452곳의 자전거 대여소와 6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3년 8월 1일 멕시코 환경자원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Official Mexican Standards) NOM-163을 연방관보에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7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행된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 NOM-042를 보완한 기준으로, 메탄·증발성 탄화수소·일산화탄소·산화질소 규제 내용에 이산화탄소도 포함시켰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멕시코연방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 World Trade Atlas,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멕시코경쟁력연구소(IMCO), KPMG 인터내셔널, Hoy no circula 홈페이지, Ecobici 공식홈페이지, 일간지 El universal,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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