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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어려움 예상

2016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商?部)는 제78호 문건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반덤핑 조사기관은 반덤핑세 부과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일본산 제품의 덤핑 판매가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G.652A,G.652B, G.652C, G.652D 모델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되며 장거리 전송,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기간망에 활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일본 업체에 46%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규정했으며, 한국 LS전선주식회사에는 9.1%, 대한광통신주식회사에는 7.9%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한다.

LS 전선주식회사와 대한광통신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기로 공고하였다.

2005년부터 한국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2005년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0개의 반덤핑 공고를 발표했으며, 조치 대상 국가는 주로 한국, 일본, 미국이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中国商务部, 腾讯财经, 讯石光通讯网, FWEEK光电新闻网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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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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